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월 1일부터 면제
2023년 08월 08일(화) 20:55
엑스레이 촬영 등 100여개 항목

/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진료 빈도가 잦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동물병원에서 기존 질병 예방 목적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을 때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광견병 등 일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조제·투약, 혈액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받을 때만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모든 예방접종·조제·투약을 포함시켰으며 엑스레이(X-ray)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신경계 등 계통별 기능검사, 내시경검사 등 3개 항목도 추가됐다. 구토·설사 등 11개 증상에 따른 처치를 받거나 내과·안과·외과·치과 등 82개 질병을 치료받을 때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이번 고시로 동물의료업계의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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