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친구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2023년 08월 08일(화) 19:55 가가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어머니 친구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영상)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7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전에도 돈을 빌린 적 있는 어머니 지인 B씨에게 사업자금 1500만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다섯 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영상)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7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전에도 돈을 빌린 적 있는 어머니 지인 B씨에게 사업자금 1500만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