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 모두 갚은 것처럼 집주인 속인 30대 구속
2023년 08월 08일(화) 19:45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 가로채

/클립아트코리아

공인중개사를 앞세워 전세금 은행대출을 다 갚은 것처럼 집주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입건된 A(34)씨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이사를 가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자신이 거주 중인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집주인 B(32)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증금은 A씨가 지난 2018년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은행은 집주인 B씨에게 근질권 설정을 하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B씨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B씨에게 “은행에서 빌린 전세보증금 대출을 다 갚았다”고 설명했고, B씨도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하지만 A씨는 은행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은 상태였으며, 보증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

B씨는 근질권 설정 때문에 A씨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할 상황이 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이용 기록을 추적해 A씨가 광주시 북구의 한 원룸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유흥비 등으로 다 써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액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공인중개사 또한 A씨가 대출금을 갚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B씨의 사기 피해에 대해 일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