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경관 해치는 고층 난개발 방치할 건가
2023년 07월 28일(금) 00:00 가가
인구 감소로 쇠락하고 있는 전남 지역 중소 도시나 읍면 시가지에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녹지나 저층 주거 지역을 고층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상반기 다섯 차례 회의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두 건은 원안대로, 나머지 세 건은 조건부로 각각 승인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원안 승인된 ‘순천 왕지2 지구 도시 개발’은 43만 9079㎡의 부지에 29층 아파트 단지를, ‘해남읍 공동주택 개발 행위 허가’는 1만 4434㎡ 부지에 26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두 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250%, 212.7%가 보장돼 인근 지역과는 전혀 다른 고밀·고층 개발이 가능해졌다.
조건부 승인된 광양 광양읍·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개발 행위 허가와 여수 죽림1 지구 도시 개발 사업 개발 계획도 모두 20층 이상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다. 특히 순천 조례동의 경우 이례적으로 건폐율 76.3%, 용적률 736.8%가 적용돼 최고 높이가 39층에 달한다.
이러한 고층 아파트 개발은 ‘2035 전라남도 경관 계획’과도 배치된다. 전남도는 이 계획에서 “기성 시가지 이외 지역의 고층·고밀 아파트 주거 사업을 지양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개발은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 중소 도시나 읍면은 고유의 경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대단위의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을 승인하는 것은 획일화·무개성화·비인간화를 부추길 뿐이다. 난개발로 인해 정주 여건마저 악화될 우려가 크다. 생활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마땅하다. 전남도는 스스로 마련한 경관 계획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 중소 도시나 읍면은 고유의 경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대단위의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을 승인하는 것은 획일화·무개성화·비인간화를 부추길 뿐이다. 난개발로 인해 정주 여건마저 악화될 우려가 크다. 생활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마땅하다. 전남도는 스스로 마련한 경관 계획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