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판치는 학교 석면 철거 공사 강력 제재를
2023년 07월 27일(목) 00:00 가가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 석면 철거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내놓은 ‘학교 석면 문제(광주·전라·제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초중고 가운데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는 광주가 326곳 중 100곳, 전남은 866곳 중 393곳 등 모두 493곳(41.4%)에 달한다. 오랫동안 건축 자재로 사용돼 온 석면은 폐암과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로 규정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 시설 내 석면 건축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도 광주·전남에서는 28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된다. 한데 공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센터 측이 지난해 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석면 먼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음압기를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음압 기록 장치를 조작한 경우도 발견됐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는 석면 텍스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천장 부속품 자재들이 운동장과 화단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분진·파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닐로 감싸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엉터리로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공사를 하지 않은 것보다 되레 위험할 수 있다. 석면 제거가 시급하다 해도 속도전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석면 철거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안전 지침을 어기는 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내놓은 ‘학교 석면 문제(광주·전라·제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초중고 가운데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는 광주가 326곳 중 100곳, 전남은 866곳 중 393곳 등 모두 493곳(41.4%)에 달한다. 오랫동안 건축 자재로 사용돼 온 석면은 폐암과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로 규정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 시설 내 석면 건축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