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단 ‘지역 자원세’ 부과 필요하다
2023년 07월 26일(수) 00:00
여수·울산의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이는 국세는 연간 12조 4000억 원에 달하는데 지방세는 37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들 산단에서 잇따르는 각종 안전사고로 지역 주민들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지자체가 환경 개선에 나서려 해도 전체 세금의 97%가 국고에 귀속되다 보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

전남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 정제·저장 시설과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외부 불경제(外部不經濟)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외부 불경제는 어떤 경제 행위가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었으나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해나 환경 오염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건의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위험 시설 등 입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입법안이 통과되면 전남도의 세수는 연간 600억 원이 늘어나 재정난 타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은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폭발·화재·유독 가스 누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관 관리 등 안전 시스템은 엉성하기만 하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을 석유 정제·관리 시설, 유해 화학 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 관리와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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