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특혜’ 감사·수사 병행 조기 규명해야
2023년 07월 25일(화) 00:00
광주시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공익 감사를 잇따라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감사원에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해 공익 감사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는 박 전 시장 아들 소유 4500여㎡ 규모의 제조 시설 부지가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 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용지 매입과 심의 위원 명단 유출 등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박 전 시장 아들이 지난 2018년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 규정된 관리 기관의 신고·승인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광주시 업무 담당자는 지원 시설 변경에 반대했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이를 핑계로 전체 위원을 교체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지원 시설 면적을 초과하면서까지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한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 지자체의 연이은 공익 감사 청구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감사원 몫으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공익 감사는 감사 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돼 있지만 감사 여부 결정과 결과 통보 등의 절차까지 포함하면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현직 시장이 사실상 특혜 가능성을 인정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특별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사 의뢰를 통해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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