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금이 적기 - 박수기 광주시의원
2023년 07월 25일(화) 00:00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2.2%일 때 광주는 107%였다. 2021년 기준이니 현재는 이보다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 곳곳에서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전방·일신방직 터에 짓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아파트 등 2030년까지 15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되면 주택 보급률은 120%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대다수 시민이 바라는 광주의 바람직한 미래일까?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날로 높아간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지 공간 확보,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과 대중교통, 복합 쇼핑몰, 주택 공급과 산업 시설의 배치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제는 막중하다. 도시의 변화는 시민의 개별적인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갖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소수의 도시계획 위원 말고는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심의위원들이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심의하고, 어떤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투명하지 않는 심의 과정 때문에 그 결과도 신뢰받지 못한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도 의심받는다. 이해 당사자의 갈등도 더 커진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깜깜이’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사람에 의해 도시가 좌지우지되고,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개발 이익이 부당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적이면서도 철학과 소신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미래 광주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집중돼 있는가 하는 문제다. 현재 조례는 위원 선정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권한 있는 누군가의 이해관계나 영향력에 의한 편향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주요 의사 결정들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니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불신이 커지고 갈등도 커진다.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의 공개가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두어 일부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 단계적 조치를 담자는 것이다.

시의회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까지 모두 생중계로 공개되고 회의록은 속기록째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시작할 때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도 책임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머지않아 평가받게 될 거라 본다.

투명성을 높이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지금이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얼마 전 도시 건축에서 층수 제한을 해제하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선포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도시 개발의 근간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 기술 관료 중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모든 시민의 공간이자 미래 세대의 삶터인 광주를 책임 있게 설계할 것이란 믿음을 주지 못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민주 도시 광주가 도시 공간 정책, 도시 개발 정책에서도 시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막강한 권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밀실 운영이라는 오명을 벗고 과감한 혁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광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국 최초 투명·공정·책임 위원회로 거듭나는 그 출발로써 회의 공개 원칙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금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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