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위원들 “특혜” 지적에도 용도 변경 됐다니
2023년 07월 11일(화) 00:00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가 소유한 소촌농공단지 내 토지 용도 변경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심의의원들이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혜 시비를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보가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3월 열린 1차 심의에선 12명의 참석 위원 대부분이 용도 변경안에 대해 부실한 서류, 땅값 상승에 따른 특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A 위원은 “민간에서 (제조 시설 용지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고 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특혜성이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B·C 위원도 “심의위를 통과하면 바로 허가 단계로 가는데, 공공이 아닌 민간 개발은 가치 상승 등 특혜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의위원들은 사실상 ‘승인 불가’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였지만 가부(可否) 투표를 앞두고 광주시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투표를 미루고 재심의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후 반대 목소리를 냈던 1차 심의위원들은 재심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광주시 담당자가 심의위원 명단을 광산구 측에 유출했고, 광주시가 이를 이유로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2차 심의위에선 24개 조건을 달아 용도 변경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는 통보 결정이 내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해당 용지의 매입 절차와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용도 변경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용지 매입·용도 변경 과정과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과 토호 세력의 카르텔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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