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정부안’ 효력 없다”
2023년 01월 26일(목) 20:15
역사정의행동 국회서 토론회

정부의 대일 외교와 강제동원 방안에 대해 진단하고 논의하는 토론회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3자 변제’로는 피해자의 승낙 없는 경우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관으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하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의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 임재성·김정희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박래형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변호사), 김창록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2일 외교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논의가 많지 않아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제3자 변제’는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피고 기업들 이외에 제3자는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민법상 채권자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다”면서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수익 의사표시가 없다면 권리 의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공탁 역시도 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공탁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제도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제3자 지급으로 대법원이 내린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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