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공회전도 과태료
2022년 12월 04일(일) 15:55 가가
경유차량 중심으로 상시 점검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도 병행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도 병행
환경부가 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기간 진행되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이 이뤄지며, 공회전도 단속한다.
단속은 차량 정차 후 매연측정기로 측정하거나 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 이동형 원격측정기로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이 내려지고, 개선 명령 미이행 시 10일간 운행이 정지된다. 운행정지 불응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의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영상 25도 이상이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문소영 인터넷기자 mso@kwangju.co.kr
이번 단속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기간 진행되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차량 정차 후 매연측정기로 측정하거나 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 이동형 원격측정기로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의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영상 25도 이상이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문소영 인터넷기자 ms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