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 그친 지역 공공기관 5·18 교육 강화해야
2022년 09월 05일(월) 00:05 가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폄훼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공기관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교육청, 시도 경찰청 등 여섯 개 공공기관의 5·18 교육 과정을 조사한 결과다.
광주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두 개, 광주시에서 한 개 등 총 세 개의 5·18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 교육청의 교사 대상 95개 집합 교육 중 5·18 교육은 ‘호남권 역사 교육 공동 연수’ 한 개에 그쳤다. 특히 교사를 상대로 한 집합·원격 교육 410여 개 중 두 개만이 5·18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38개 직무 교육 공통 과목 중 5·18 교육 과정은 ‘5·18 광주를 넘어 세계로’ 한 개뿐이었다. 광주 경찰은 부서별 인권 교육 차원에서 5·18을 다룰 뿐 정식 교육 프로그램은 없었다.
전남 지역 공공 분야 5·18 교육은 더 미미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사 대상 104개 직무 연수 중 한 개 과목에서 5·18 사적지 탐방을 하는 데 그쳤다.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은 조사 기간 공식적인 5·18 관련 교육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주목할 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18 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5·18에 대해 가르치고 관련 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시늉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오월 시민 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직 사회도 관련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분야 직무 교육에 5·18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직 사회도 관련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분야 직무 교육에 5·18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