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분쟁 속출 지역주택조합 감독 강화해야
2022년 08월 30일(화) 00:05
광주 지역주택조합이 비위 혐의로 또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서부경찰은 동구 ‘THE50 센트럴 금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조모 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유모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합 집행부가 사업 대상지 토지 확보율이 19.26%에 불과한데도 82~85%를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원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은 금동 일대 1만 4000㎡ 부지에 지상 39층 아파트 394세대를 짓기로 하고 조합원 280여 명으로부터 1000만~3000여 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나 저조한 토지 확보율로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낸 계약금 63억 원 가운데 일부를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감독 기관인 동구청도 해당 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광산구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전 조합 집행부가 부지 내 교회 측과 맺은 ‘이설 계약’을 둘러싸고 교회 측과 조합원들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신축 비용 등 교회 측 요구 사항을 들어주다 보니 조합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월 이중 분양 사기 사건으로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자 2년 전 개선 방안을 내놨으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다 문제가 생기면 결국 피해는 분담금을 낸 무주택 서민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정식 조합 인가 전 조합원 모집 및 토지 매수 등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법적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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