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시민 신고로 검거
2022년 07월 27일(수) 21:10
3200만원 중 3100만원도 회수…포상금 지급키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거액을 쪼개기 송금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한 현금을 총책에게 건넨 혐의(사기)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0분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3201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액을 총책에게 송금하던 중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송금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은 A씨가 거액을 쪼개 송금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액 3201만원 중 100만원만 송금한 상황에서 A씨를 검거, 3101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가담범을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입금하거나, 거액을 쪼개서 입금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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