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높아진 경찰, 수사 관행도 적극 개선해야
2022년 06월 01일(수) 00:05 가가
전남경찰청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엊그제 ‘경찰 수사 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오는 9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이날 간담회는 과거보다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경찰이 먼저 변호사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다섯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수사 과정에서 결과 예단 발언 자제를 비롯해 수사 상황 및 종결 사항 변호인 통지, 불송치 결정문 구체적 이유 적시, 영장 사본 교부 등 피조사자들의 적법한 권리 행사에 대한 경찰교육 강화, 경제 사건 관련 전문 수사 인력 확충 등이 그것이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피의자·고소인 조사 때 사전에 변호인 및 고소 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 통보하거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불송치 결정을 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당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수사 담당자가 피의자 또는 고소인 조사 시 수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피의자가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광주변호사회가 요청한 내용들은 법 규정과 달리 현장에서는 피의자 등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경찰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되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피조사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부당하거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변호인의 조력권도 폭넓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달라진 위상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견고해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피의자·고소인 조사 때 사전에 변호인 및 고소 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 통보하거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불송치 결정을 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당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수사 담당자가 피의자 또는 고소인 조사 시 수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피의자가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