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세 명 이상 다자녀가정 자녀에 월 5만원씩 준다
2022년 04월 11일(월) 19:35
양육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해남군이 세 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월 5만원씩 양육장려금을 지원한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격 시행한다.

세 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만 8세 이상∼만 19세 미만 자녀 모두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양육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부모와 지원 대상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은 이달부터 매달 20일이다.

이와 함께 군은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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