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해외여행 시 1만 달러 초과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6년 02월 21일(토) 08:30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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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청이 적발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채 자금을 휴대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될 경우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이면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글·그래픽=안은빈 인턴 eunb1n03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