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해이된 공직 기강 바짝 다잡아야
2022년 04월 11일(월) 00:05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해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그만큼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기도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 감찰 진행 결과는 공직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번 감찰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부정행위 53건이 적발됐고, 이 중 광주·전남에서는 일곱 건이 적발돼 공무원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적발 유형은 선거 중립 위반, 초과 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정 수령, 방역 수칙 위반 등이었다.

광주시 공무원 A씨는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가입, 본인 SNS계정으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라는 의견을 표시해 훈계 처분을 받게 됐다. 또 B씨 등 두 명은 2년간 288회 걸쳐 초과 근무 수당 619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 중징계를 받았다. 또 영광군은 군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에 수의계약을 몰아줬고, 목포시 공무원 D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쇄소와 1400만 원 상당을 수의 계약해 징계를 받았다.

최근 광주시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아 활동하는 것도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시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들이 회기 중에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비서실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을 맞아 중심을 잡아야 할 공직사회가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거 기간 공직자의 일탈이나 행정 누수가 없도록 복무 기강을 바짝 다잡아야 한다. 유력 후보에 줄을 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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