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안전보험’ 가입⋯감염병사망 등 15개 보장
2022년 04월 05일(화) 05:00
타 보험 관계없이 최대 2천만원

고흥군청

고흥군이 일상속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고흥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은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 까지다.

보장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상해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감염병사망(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군민들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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