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 계획 재검토를
2022년 04월 01일(금) 00:05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중간 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각 원전 부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정부 계획에 반대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빛원전 인근 주민 107명은 엊그제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부지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간 저장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수십 년 간 중간 저장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지의 안전성 및 시설 설계 기준 등 중간 저장시설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준용돼야 마땅하다. 한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주민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정한 기간 내에 중간·영구 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영광 등 전국의 원전 부지에 신규 저장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최소 10만 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영구 보관을 강요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해당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차기 정부 역시 핵폐기장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해 심도 있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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