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무관용’ 규제 강화로 끝나선 안된다
2022년 03월 30일(수) 00:05 가가
국토교통부가 그제 ‘아파트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 간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7일만이다.
대책의 골자는 무관용 원칙 대응과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시공 품질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19개 과제이다. 우선 지자체에 위임돼 있던 부실시공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정부로 바뀌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일반인 세 명 사망, 또는 근로자 다섯 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향후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병행한다.
또한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 시공사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감리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시공 품질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 공기·비용 산정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 비용 제공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 등 시공사·감리자의 사고 책임에 대해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 등 관할 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1970년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규모 참사를 잇따라 겪어 왔다. 그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의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를 철저히 실행에 옮기고, 업계는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책의 골자는 무관용 원칙 대응과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시공 품질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19개 과제이다. 우선 지자체에 위임돼 있던 부실시공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정부로 바뀌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일반인 세 명 사망, 또는 근로자 다섯 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향후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