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운영 주차타워 지자체 감독 강화해야
2022년 03월 24일(목) 00:05 가가
도심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도심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지어 놓고도 실제 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첨단 2지구로 불리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광주일보 취재팀의 현장 확인 결과 비교적 신도시에 속하는 이 지역에는 기계식 주차타워가 16곳에 설치됐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A건물은 구청에 준공 신고를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 14면을 확보했다고 승인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B건물도 차량 열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타워를 세웠지만 흉물로 방치돼 있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시설 면적 134㎡당 차량 한 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건물주들이 노면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하면서 주차타워를 지어 놓고도 운영 과정의 인건비 부담과 고장을 이유로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어서 관할 구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주들은 늘 돈이 덜 드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기계식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편법 운영을 막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건물 신축 때 지하 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자치단체들은 공영 주차장 확보에도 더욱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시설 면적 134㎡당 차량 한 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건물주들이 노면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하면서 주차타워를 지어 놓고도 운영 과정의 인건비 부담과 고장을 이유로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