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붕괴 참사’ 재발 방지책 마련 서둘러야
2022년 03월 16일(수) 00:05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조사위가 두 달여 동안 붕괴 원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무단 구조 변경과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39층 PIT층(전기·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 바닥 시공 방식이 당초 설계와 달리 임의로 바뀌었고, 하부 세 개 층에 가설 지지대(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기존 거푸집에서 데크 플레이트로 공법이 변경됐음에도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와 감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타설 단계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섞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붕괴 참사를 수차례 겪었다. 1970년 서울시 와우 시민아파트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고 역시 고질적인 날림·부실 공사가 원인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붕괴 사고가 수년 간격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무시한 관행과 속도전이 만연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원시적인 붕괴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단 구조 변경 등이 있지는 않은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 강화나 하도급·감리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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