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산재 인정 ‘직장 갑질’ 근절 계기로
2022년 03월 15일(화) 00:05 가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 전가 등 버스회사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 A씨의 유족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판정위원회는 “A씨가 정규직 전환 후 11일 만인 지난해 6월 발생한 네 차례 사고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사고 처리(보험)하지 말고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살피면서 버스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해 발생한 질병과의 상관 관계까지 두루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판정위원회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 담당자와 A씨의 통화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을 적극 해석하고 내린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버스업계에 만연한 ‘직장 갑질’에 경종을 울린 점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버스업계에서는 운행 중 사고 책임을 모두 버스 기사에게 전가하는 ‘사고 처리 자부담’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어져 왔다.
이번 업무상 재해 인정을 계기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노동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중임에도 고질적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갑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대처는 물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 A씨의 유족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유족 급여 청구에 대해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판정위원회는 “A씨가 정규직 전환 후 11일 만인 지난해 6월 발생한 네 차례 사고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사고 처리(보험)하지 말고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