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2022년 03월 08일(화) 00:15
전년 대비 20% 늘어난 1201대 대상…10~25일 신청
해남군이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 물량은 총 1201대, 금액은 1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지원물량 1014대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

대상 차량은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이 가능하다.

폐차희망 차량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남군에 연속해 등록돼야 하며 차량의 최종 소유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 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해남군에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차량마다 다르며 3.5톤 이하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3000만원, 도로형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차량 주 사용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 시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및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또는 수급자 차량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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