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도 모자라 ‘대리 시공’까지 했다니
2022년 01월 18일(화) 00:05 가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39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계약한 A업체가 아니라 A업체와 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한 B펌프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을 도외시한 총체적 부실시공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후 노동계에서 제기한 ‘물량 떼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물량 떼기’는 시공사와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업체 간 직접 계약이 아니라 시공사가 관련 업무를 골조공사 업체에 넘기면 여기에서 펌프카 업체를 통해 레미콘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종의 재하도급 형태인 이런 계약이 횡행하는 것은 단가를 낮춰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함이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점도 확인됐다. 건설노조가 확보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는 지상 35층부터 39층까지 다섯 개 층이 각각 6~10일 만에 타설된 사실이 담겨 있다. 이는 “12~18일간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타일 공사를 위해 하중을 견디는 동바리를 제거한 것도 무리한 속도전의 정황으로 꼽힌다. 경찰은 대리 시공 과정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 이번에는 반드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점도 확인됐다. 건설노조가 확보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는 지상 35층부터 39층까지 다섯 개 층이 각각 6~10일 만에 타설된 사실이 담겨 있다. 이는 “12~18일간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