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2022년 01월 14일(금) 00:05
1988년 개정 이후 32년 만인 지난 2020년 두 번째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 강화, 자치분권 확대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주민 참여 확대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청구 주체의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시 강화돼 모법의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 운영된다.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전문성이 강화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자치단체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보유하는 등 인사 독립의 근거를 마련했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용도 가능하게 됐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겸직 금지 의무 규정도 강화됐다.

이 같은 지방자치법 시행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자치 분권은 형식적 요건인 법의 제·개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의 교훈이다. 법을 운용하고 적용하는 자치단체, 인적 구성원들의 자치 분권 실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한다. 광주와 전남의 자치단체와 의회는 독립·자율성의 확대가 진정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토대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기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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