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비 50% 지원
2022년 01월 13일(목) 01:30 가가
화순군이 오는 21일까지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농업인)다.
지원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30만원 이상)다.
선정 농업인은 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300만원 한도)받을 수 있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심의위원회 우선순위 추천,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농업인)다.
지원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30만원 이상)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심의위원회 우선순위 추천,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