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된 ‘518 보상법’ 조속히 개정해야
2022년 01월 10일(월) 00:05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신청 기간 오류로 인해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현행 5·18 보상법에는 보상 신청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아놓은 기존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공포된 5·18 보상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했다.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됐고, 성폭력 피해자나 학사 징계를 받은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 기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됐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명시된 2015년 법 조항이 지난해 개정 과정에서 수정·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 해직 기자와 학사 징계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5·18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보상 신청을 받아야 하는 광주시도 업무를 놓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요즘 보상을 신청하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지만 법규 오류로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측은 보상접수를 받는 상설기구를 제안했지만 이 부분이 빠지면서 기존 7차 기간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고 신청 기간을 바로잡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지만 6개월 가까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 언론인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바삐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