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의원 무더기 투표권 부여…일부 종목단체는 배제
2021년 11월 25일(목) 00:00
판결문으로 본 광주시체육회 부실행정
체육회장 보선 선거인수 적용 잘못
자의적 규정 해석으로 선거 영향
불공정 선거 논란에도 개선 안돼
회장 당선 무효 판결 책임론 확산
광주시체육회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체육회장 보궐 선거에서 자의적인 규정 해석 등으로 선거인수를 정하는 등 부실이 판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는 지난 19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판단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전 회장 등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선거의 뼈대를 이루는 선거인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골자다.

‘승인 대의원 조항’ 적용, 300명 이상 선거인수 규정을 어긴 점, 종목단체 대의원수 배정도 하자로 판단됐다. 체육회가 적용한 ‘선거의 룰’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하자로 판단된 것이다.

전 회장 등 체육회장 후보 2명은 승인 대의원 조항을 체육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46명에게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무자격 승인 대의원 41명(원고가 주장한 인정 대의원 5명은 제외)을 선거인에서 제외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체육회는 애초 300명 이상 선거인을 구성했다가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대의원)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거인수를 282명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갑수가 110표를, 이강근이 32표를, 이상동이 132표를 득표해 당선자와 전갑수의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315명(종목단체 최소 210명+구 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부 종목단체 대의원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자격을 갖춘 대의원 수 부족으로 럭비, 배구, 밸리댄스, 복싱 등 9개 종목 단체에서 기본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13개 종목단체에서 모두 22명의 선거인이 배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체육회의 부실행정이 드러난데다 이미 예견된 사태였기 때문에 체육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체육회는 애초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선거인수 배정을 놓고 참정권 제한, 불공정 선거 논란을 불렀다.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뒤늦게 시체육회와 선관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늦게 선거인수를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논란이 된 선거규정을 사실상 손질하고 않고 선거를 치렀다.

광주 한 체육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 체육회가 이를 간과해 결국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직무대행만 임명했을 뿐, 어떠한 책임과 개선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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