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12일, 승격이냐 강등이냐 K리그 ‘운명의 승부’
2021년 11월 18일(목) 00:00
한국프로축구연맹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요강 개정안 의결
‘강등과 승격’을 놓고 벌이는 운명의 승부가 12월 8일과 12일 치러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은 15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2021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요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 따라 승강플레이오프는 12월 8일 오후 7시, 12월 1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1차전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인 대전하나 시티즌의 홈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2차전은 K리그1의 11위 팀 홈 경기장에서 열린다. K리그1의 강등팀과 11위 팀은 12월 4일 최종전을 통해 가려진다.

K리그1 12위는 자동강등 되고 11위는 대전과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승강플레이오프 선수교체인원은 3명이다. 단 22세 이하(U22) 선수가 선발 1명을 포함해 출전선수명단에 2명 이상 등록돼야 한다.

U22 선수가 선발에 없을 경우 교체 인원은 1명 줄어든다. U22 선수가 출전명단에 2명 미만일 경우 출전 가능한 선수(총 18명)가 1명씩 줄어든다.

이는 올 시즌 K리그2 선수교체와 같은 방식으로 연장전에 돌입할 경우 1명의 추가 교체가 가능하다.

승강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팀의 선수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경기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15명(골키퍼 1명 반드시 포함) 이상이면 경기가 진행된다.

출장 가능 선수가 15명 미만이면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날 재경기도 불가능할 경우 1차전은 12월 22일, 2차전은 12월 26일로 연기된다.

연기된 날짜에도 경기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팀에 0-2 몰수패가 선언된다. 양 팀 모두 확진자 발생으로 출전 인원이 부족하면 연맹이 경기일을 재조정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표준선수계약서 및 규정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의탈퇴 제도가 폐지되고,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이적을 추진할 때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계약서는 2022년 선수계약부터 사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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