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추진
2021년 11월 01일(월) 00:30 가가
고창군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대해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방치공 처리는 지하수 관정 소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상복구 절차가 복잡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10월 현재 정식 허가된 관내 지하공은 2만4000곳이며 미등록 지하공은 1만5000곳으로 추정된다.
이에 군은 내년 5월까지 지하수 수질 보존을 위해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 원상복구 사업을 시행한다.
앞으로도 군은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김준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방치공 찾기 운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방치공 처리는 지하수 관정 소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상복구 절차가 복잡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군은 내년 5월까지 지하수 수질 보존을 위해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 원상복구 사업을 시행한다.
앞으로도 군은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김준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방치공 찾기 운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