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전면 금지
2021년 09월 30일(목) 01:30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쉽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여전하고, 투기로 부를 일군 이들은 이를 자랑하기 바쁘다. 이제 불로소득 환수는 아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문제는 부동산 가치가 국가·지자체의 계획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개발 역시 국가·지자체의 인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논밭·임야에 갑자기 도로가 나거나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및 광역도시에서의 개발은 토지 가격이 가장 낮은 외곽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천문학적인 ‘돈벼락’을 동반하게 된다.

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었을 리 없다. 60년 전에도 정부가 서울 강남 개발에 나서자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이를 억제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제정, 1967년 11월 말부터는 국세인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첫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서울·부산에 한해 부동산 양도 때 무조건 차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하지만 이는 별 효과 없이 7년여 만에 사라졌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즉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형편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1947년 법으로 개발 가치를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등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독일은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을 높이고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지가 상승분을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제도까지 시행했다. 이들 선진국은 부동산에 의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원천징수하기 위해 그동안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속 빈 강정 같은 대책이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명징한 제도와 확고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모든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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