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건간망어업 2개월간 설치 금지
2021년 06월 17일(목) 22:10 가가
11개 어촌계 자발 금지 기간 운영
마을어장 123㏊ 어장정화사업도
마을어장 123㏊ 어장정화사업도
순천시는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매년 11개 어촌계장들이 상호협의해 자발적으로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20일부터 8월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건간망어업이란 말뚝을 박은 그물을 길다랗게 설치해 조수 간만의 차로 어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순천시와 어업인들의 상호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과 함께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설정 및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20일까지 개인과 어촌계별로 순천만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하게 된다. 또 철거 시 그물 등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어촌계를 방문해 안내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건간망 금지기간을 이용해 별량면 무풍어촌계 마을어장 123㏊에 대해 1억원의 사업비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만에는 197건 396㏊의 건간망어업이 허가돼 있다. 칠게, 낙지, 돔, 숭어, 짱둥어, 뱀장어 등 연간 600여t의 어획고를 보이며, 약 20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은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업 자산”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건간망을 이용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에서는 매년 11개 어촌계장들이 상호협의해 자발적으로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20일부터 8월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순천시와 어업인들의 상호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과 함께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설정 및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20일까지 개인과 어촌계별로 순천만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하게 된다. 또 철거 시 그물 등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어촌계를 방문해 안내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은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업 자산”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건간망을 이용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