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2021년 06월 09일(수) 19:10
법정 법인화 업무 마무리
광주시체육회가 법정 법인화 업무를 마무리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시체육회 법인설립은 지난해 민선 지방체육회 시대가 열린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추진됐다.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가 대부분 법인설립을 완료했으며 법 시행일은 9일이다.

시체육회는 올해 초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정 법인화 업무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창립(발기인)총회를 열어 정관, 임원 선임 등을 의결하고 광주시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최종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시체육회는 그동안 임의단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먼저 ‘체육단체의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포함하고 임의 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며,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해 지원의 근거가 담겨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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