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선관위, ‘무자격자 투표’ 이의신청 기각
2021년 05월 25일(화) 20:55 가가
자격기준, 결국 법원 최종 판단으로 가려질 듯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자격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가 자신들이 정한 유권자 자격기준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다. 낙선자들은 광주지법에 ‘무자격 유권자의 표결로 인한 선거무효’를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12차 위원회를 열고 낙선자인 이강근·전갑수 후보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서는 이의신청서에 적시된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안과 당선자의 사전선거·금품제공 의혹과 시체육회 직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을 살폈다.
선관위는 쟁점인 무자격 유권자에 대해서 “승인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이상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안은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관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렸었다.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당선자가 대의원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에 그친 이 후보를 눌렀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무자격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체육회의 종목단체의 구성(제6조 총회의 구성)과 관련돼 있다. 이른바 ‘승인 대의원’ 조항이다. 해당 규정 3항은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소수 종목 단체가 총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절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다.
하지만, 낙선자들은 체육회와 선관위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회와 선관위가 3항의 단서조항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46명에게까지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같은 규정의 4항에는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나, 생활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 대표를 선임한다’고 자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3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재된 대표로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대의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선관위는 이상동 당선자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금품 제공 사실 발견되지 않았다”, “체육회 임직원 등의 규약·규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선관위가 자신들이 정한 유권자 자격기준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다. 낙선자들은 광주지법에 ‘무자격 유권자의 표결로 인한 선거무효’를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심의에서는 이의신청서에 적시된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안과 당선자의 사전선거·금품제공 의혹과 시체육회 직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을 살폈다.
하지만, 낙선자들은 체육회와 선관위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회와 선관위가 3항의 단서조항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46명에게까지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같은 규정의 4항에는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나, 생활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 대표를 선임한다’고 자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3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재된 대표로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대의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선관위는 이상동 당선자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금품 제공 사실 발견되지 않았다”, “체육회 임직원 등의 규약·규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