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광주시체육회장 보선…후폭풍 증폭
2021년 05월 23일(일) 21:40 가가
낙선 후보들 “무자격 선거인 46명 참여·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
시체육회 직원들 선거 개입 의혹 주장도…선관위 결정 이목 집중
광주지법에 선거 무효 소송·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별도 제기
시체육회 직원들 선거 개입 의혹 주장도…선관위 결정 이목 집중
광주지법에 선거 무효 소송·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별도 제기
지난 13일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낙선 후보들은 불과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선거무효소송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강근·전갑수 후보 측은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당선자 측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며 ‘회장선거·당선 무효 이의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는 “출마자들은 선거 이후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시체육회장 선거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전 후보는 이상동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골자는 무자격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후보들은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며 “이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대의원들로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대의원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에 그친 이강근 후보를 물리치고 민선 2기 회장에 당선됐다.
사전 선거 운동과 시체육회 직원이 선거개입 의혹도 지목했다.
후보들은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4월30일 광산구의 모 식당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직무가 정지된 직함이 표기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이 선거전에 제보로 접수되자 사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식당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이 당선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은 또 “시체육회 직원은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한 전임 회장의 공약자료를 전달한 뒤 반환을 요구했었으며 또 다른 직원도 투표당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체육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선자들이 이같은 내용의 이의 신청를 제출함에 따라 선관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낙선자들의 주장대로 무자격 유권자(46명·전체유권자 16.7%)가 투표에 참여했다면 표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한 뒤 10일 이내 조사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보 측에 통보하게 돼 있다.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안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낙선자들은 이와 별도로 지난 21일 같은 내용으로 광주지법에 선거무효소송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후보들의 이의제기 부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게 살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낙선 후보들은 불과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선거무효소송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전 후보는 이상동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들은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며 “이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대의원들로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대의원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에 그친 이강근 후보를 물리치고 민선 2기 회장에 당선됐다.
후보들은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4월30일 광산구의 모 식당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직무가 정지된 직함이 표기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이 선거전에 제보로 접수되자 사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식당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이 당선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은 또 “시체육회 직원은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한 전임 회장의 공약자료를 전달한 뒤 반환을 요구했었으며 또 다른 직원도 투표당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체육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선자들이 이같은 내용의 이의 신청를 제출함에 따라 선관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낙선자들의 주장대로 무자격 유권자(46명·전체유권자 16.7%)가 투표에 참여했다면 표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한 뒤 10일 이내 조사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보 측에 통보하게 돼 있다.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안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낙선자들은 이와 별도로 지난 21일 같은 내용으로 광주지법에 선거무효소송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후보들의 이의제기 부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게 살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