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달 전격 시행
2021년 05월 20일(목) 19:34
보증금 6000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해당
신고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미신고땐 과태료
순천시가 오는 6월1일부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권리를 함께 보호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suncheon.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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