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선거인단 기준 논란 일단락
2021년 04월 28일(수) 00:00
선거 60일 전인 3월 14일 기준 완화 …사실상 모든 단체에 선거권 보장
선관위원회에서 “전체 체육인들의 의사 반영 공감” …5월 13일 선거
오는 5월 13일 치러지는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인단 배정 기준 논란이 일단락됐다.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7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인 수 추가 배정기준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권을 갖게되는 종목단체와 종목단체 대의원 자격 기준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3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기준일 전까지의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종목단체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는 3월14일까지 등록한 단체만 선거권이 주어져 참정권이 제한된다는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다. 애초 이날까지 등록한 종목단체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가장 최근 선수 등록 자료까지로 열어놓은 것이다. 사실상 모든 단체에게 선거권을 보장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인 3월 14일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했던 경기인 육성팀 대표들은 대의원 자격을 획득해 회장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됐다.

선관위원들은 이날 대한체육회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 체육회장 선거에서 전체 체육인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해 선수등록 기준일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등록선수는 선거일 60일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로 한다’ 문구는 선거일 60일까지 새로 등록한 선수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선수등록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선거 방법에 대해서는 투명·공정성을 위해 직접투표 방식으로 결정하고 선거인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회장 선거는 5월 13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최근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가칭)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선거일 60일 이전 등록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난 3월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가세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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