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삼산·봉화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확산
2021년 04월 25일(일) 17:50 가가
시민단체 “사업 위법” 시장 등 고발
시 “감사 결과 위법 행위 내용 없어”
시 “감사 결과 위법 행위 내용 없어”
순천 삼산·봉화산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순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순천시는 고의적 위법행위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부 공원일몰제 사업에 따라 2016년 9월 삼산지구와 봉화산(망북·신월지구) 공원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한양컨소시엄으로 삼산지구에 아파트 1252세대를, 망북지구 908세대, 신월지구 332세대를 짓는다.
순천행의정모니터단과 삼산·봉화산민간공원조성사업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위법적인 청탁을 수용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의결과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양과 순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했다”며 “사업 시작부터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행정을 처리한 순천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순천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사업 취소나 관련자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 순천시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이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2016년 삼산지구와 망북지구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주민 300여명이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벌여 특례사업과 관련, 부적정하게 업무가 처리됐다며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순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순천시는 고의적 위법행위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순천행의정모니터단과 삼산·봉화산민간공원조성사업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위법적인 청탁을 수용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의결과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사업 취소나 관련자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 순천시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이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2016년 삼산지구와 망북지구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주민 300여명이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벌여 특례사업과 관련, 부적정하게 업무가 처리됐다며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