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선관위원 “선거인단 배정 문제 있다”
2021년 04월 19일(월) 00:00 가가
다음달 선거 앞두고 사퇴 밝혀… 선거인수 놓고 이견 엇갈리며 파문 확산
선수등록 기준일 3월 14일에 정회원 60개 단체 중 13곳만 선거권 부여
체육계 “선수등록 고지 안해 절차상 하자”…시체육회 차기회의서 재론키로
선수등록 기준일 3월 14일에 정회원 60개 단체 중 13곳만 선거권 부여
체육계 “선수등록 고지 안해 절차상 하자”…시체육회 차기회의서 재론키로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이 오는 5월 13일 치러지는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체육단체들이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상실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체육회장 선거의 컨트롤 타워인 선관위에서도 선거인단 배정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인 A씨는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수 배정 기준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거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환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열린 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는 물론 선거관리위원들조차도 의견이 갈리는 논란의 핵심은 선거인수다. 초대 회장 선거당시 불과 10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인수는 관심의 대상이다.
시체육회는 오는 28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최소 290명, 최대 310명으로 꾸릴 계획이다. 선거인단은 광주 60개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5개 자치구체육회장, 5개 자치구 종목단체 100명 등 총 16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실상 당연직 선거인단이다.
문제는 나머지 선거인단으로, 시체육회는 보궐선거일 60일 전까지 선수등록(초·중·고·대학·일반)된 종목 대표(대의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체육회 선관위가 결정한 선수등록 기준일은 선거인명부 작성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인 3월 14일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 정회원 60개 중 27개 종목단체만 선수등록이 이뤄졌고 상위 2분의1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선거인수를 배정키로 하면서 사실상 13개 단체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됐다. 즉, 3월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 대표들은 선거권 행사 기회가 없다.
종목단체 대표들은 시체육회에서 선거인수 기준일 확정 등과 관련해 60개 종목 단체 등에 선수 등록을 안내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체육 현장에서 선수등록은 통상적으로 학사일정과 선수 이동 등의 사유로 3~5월 대회를 앞두고 수시로 이뤄지는데, 이같은 실정이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된 3월14일은 사퇴한 전 체육회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 선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칭)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일 60일 이전 등록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난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3차 회의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선거인수 배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안건을 미뤘다. 선거인 수 배정기준과 관련해 가중치 배정에 대한 해석은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의 자문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선거인 수 배정에 대한 종목단체 선거인 수 추가 배정(가중치)에 관한 사항도 차기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광주시체육회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인수에 대해 논란을 자초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선거를 공정한 틀에서 치르기 위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문제는 나머지 선거인단으로, 시체육회는 보궐선거일 60일 전까지 선수등록(초·중·고·대학·일반)된 종목 대표(대의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체육회 선관위가 결정한 선수등록 기준일은 선거인명부 작성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인 3월 14일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 정회원 60개 중 27개 종목단체만 선수등록이 이뤄졌고 상위 2분의1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선거인수를 배정키로 하면서 사실상 13개 단체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됐다. 즉, 3월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 대표들은 선거권 행사 기회가 없다.
종목단체 대표들은 시체육회에서 선거인수 기준일 확정 등과 관련해 60개 종목 단체 등에 선수 등록을 안내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체육 현장에서 선수등록은 통상적으로 학사일정과 선수 이동 등의 사유로 3~5월 대회를 앞두고 수시로 이뤄지는데, 이같은 실정이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된 3월14일은 사퇴한 전 체육회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 선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칭)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일 60일 이전 등록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난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3차 회의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선거인수 배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안건을 미뤘다. 선거인 수 배정기준과 관련해 가중치 배정에 대한 해석은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의 자문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선거인 수 배정에 대한 종목단체 선거인 수 추가 배정(가중치)에 관한 사항도 차기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광주시체육회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인수에 대해 논란을 자초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선거를 공정한 틀에서 치르기 위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