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선거, 체육단체 36곳 투표권 상실 논란
2021년 04월 14일(수) 00:00
3월 14일 기준 5명 이상 선수 등록 안된 종목단체들 투표권 행사 못해
‘선거인수 배정 이의 신청서’ 제출 등 반발…선관위에 참정권 보장 촉구
“학사일정·선수 이동 등 현실 무시”…시체육회 “절차상 아무 문제 없어”
광주시체육회장 선거(5월13일)에서 체육단체 60곳 가운데 36곳이 투표권을 상실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체육계 인사들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장 선거인수 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체육회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김병희)은 13일 보도자료에서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 대다수 종목단체들이 투표 기회를 빼앗기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체육단체의 선거참여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체육회와 광주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촉구했다.

이들은 선관위에서 5월13일 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의 기준을 ‘광주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근거로 선거일 60일 전으로 확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즉, 선거일 전 60일인 3월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는다. 선거인 구성은 5명 이상 선수가 등록된 운동부(팀) 육성 대표에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회장선거인단 후보로 추천돼 투표권을 행사한다.

실제 광주시체육회가 선관위에 제출한 3월14일 기준 초·중·고·대학 일반 선수 등록 현황대로라면 체육회 정회원 63개 중 27개 종목단체만 선수등록이 이뤄졌다. 36개 종목단체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은 “선거인 자격과 관련해 선관위 구성 이후 날짜를 기준일로 정하는 원칙도 위배했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따른 선수등록기준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 주장했다.

선수 등록 기준일(3월14일)을 보궐선거 사유발생일(3월 19일·전임회장 사퇴일)과 선거관리규정 개정(3월 18일), 선관위 구성(3월 29일) 보다 앞서 정하는 건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선거규정을 적용’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수 등록은 통상 학사일정 및 선수 이동 등의 사유로 3월~5월 사이에 대회를 앞두고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14일에는 사퇴한 전 체육회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를 예측하고 선수 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일이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회장 선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번 보궐선거와 같은 상황에는 선거인이 되는 대의원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선거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종목단체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유권해석과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등을 토대로 선관위에서 선거인 기준일을 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선거인 기준인을 변경할 경우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선관위 결정대로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달 19일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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