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절차 즉각 중단하라”
2021년 04월 08일(목) 00:00 가가
시민단체, 나주시에 촉구
“개발이익환수제 실효성 없다”
“개발이익환수제 실효성 없다”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토지용도 변경만으로 지가 상승액이 2000억원을 웃돈다”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실효성도 없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운하면서 부영 특혜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나주시를 향해선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주시장과 나주시의회는 부영건설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부영골프장 개발이익환수제 특혜의혹 해소 안 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아파트 용지)으로 바꿔주고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부영건설이 소유한 토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으로만,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폭등해 245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만 적용될 뿐 아파트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 내외에 그치고 있어 기업에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나주시 등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구)’에 대해 ‘부결 없는 위원회’로 규정하면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납득할만한 공공기여(기부채납 등 공공기부)를 확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단체는 한전에너지공대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부영건설 특혜 의혹 제기를 거론하면서 “나주시가 (1년 전) 기부한 대학 부지를 기부채납(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부영을 위한 행정으로 일관하는 나주시’에 시민사회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단체는 이날 ‘부영골프장 개발이익환수제 특혜의혹 해소 안 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아파트 용지)으로 바꿔주고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부영건설이 소유한 토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으로만,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폭등해 245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만 적용될 뿐 아파트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 내외에 그치고 있어 기업에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