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강도 높은 규제 개혁
2021년 04월 08일(목) 00:00
농공단지 입주절차 간소화 등 55건 개선방안 마련키로
화순군은 혁신과제 24건과 민생규제 31건을 발굴해 강도높은 규제 개혁에 나선다.

화순군은 최근 본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이 참여한 가운데 불편을 유발하거나 원활한 군정 추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규제 혁신 과제 24건과 민생 규제 31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 개혁 과제는 ▲농공단지 구역별 입주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연령·횟수 제한 폐지 ▲농업용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이다.

화순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읍·면별로 업체와 소상공인, 농어민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갑 화순부군수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건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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