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순천도시계획조례안 9개월째 ‘낮잠’
2021년 03월 31일(수) 22:30
시의회, 본회의 상정 안해…아파트 층수제한 없애는 대신 용적률 제한
순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9개월째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시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 창출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 및 개선 ▲용도지역 지구내 건축물 허용 용도 정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반영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선안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 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신축시 최고 18층으로 제한된 층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했다.

순천시는 난개발 등 이유를 들어 최고 층수 높이를 18층으로 묶었으나, 최근 지역에 아파트 신축 분양이 늘면서 획일화된 층수로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이 250% 용적률을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이미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는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 조례안은 같은 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지만 본회의 안건 상정이 지연돼 의원들간 갈등 소지도 있다. 이처럼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 층수 제한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시의회 의원들 간에도 시간을 두고 조례안을 검토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이미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이 없다해도 용적률에 맞추기 때문에 무작정 높이 짓지는 못해 경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난개발을 통한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서로 입장차만 보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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