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6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
2021년 03월 31일(수) 22:10
창립총회 열고 법인 설립 의결

31일 열린 광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에서 법인화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6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출발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로,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 법안 제18조에서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 임의단체인 전국 시·도 체육회를 법률에서 정한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체육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된다.

시체육회는 지난 31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김광아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시체육회 정관, 임원 선임, 출연재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1월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창립총회 이후 4~6월 광주시 인가신청 및 법원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며 사무인계가 마무리되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김선광 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광주시 인가와 법원 설립등기까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이 설립되면 안정적 예산확보, 조직의 안정화 등 체제가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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