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발족
2021년 03월 29일(월) 19:20
화순군 등 7개 지역 현안 공동대응

화순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는 최근 정선군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했다. <화순군의회 제공>

화순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는 최근 의장협의회를 발족, 폐광 관련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폐광지역은 화순을 비롯해 강원도 태백·삼척·영월·정선,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이다.

29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은 최근 정선군의회에서 의장협의회 발족과 함께 ‘폐광지역 현안사항 공동대응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 초대 의장에는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대됐다.

의장협의회는 앞으로 폐광지역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빠른 논의를 위해 각 지역별 대표의원 2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 회의는 화순군의회에서 열기로 했다.

최기천 화순군의회 의장은 “7개 시·군이 폐특법 시효 철폐 공동성명을 내는 등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7개 시·군이 한 목소리로 폐광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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