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이동식 CCTV로 불법 투기 잡는다.
2021년 03월 26일(금) 15:48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 7대 추가 설치
무단 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
순천시가 이동식 CCTV로 불법 투기를 잡는다.

순천시는 26일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7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는 고정형 CCTV 202대와 함께 2018년부터 이동형 CCTV 38대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순천시는 추가 설치되는 이동식 CCTV와 함께 통합관제센터의 방범용 CCTV,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의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새롭게 형성된 상습투기지역에는 불법 투기가 해소된 장소에 설치된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설치하여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외에도 지역별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불법투기 예방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및 스티커를 제작·설치하는 등 무단 투기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취약지역을 모니터링해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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