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금호아파트 후문 도로 ‘한쪽 주차제’ 시범 운영
2021년 03월 09일(화) 18:20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화순읍 금호아파트 후문 ‘한쪽 주차제’ 시행 도로.

화순군은 다음 달부터 화순읍 금호아파트 후문 방향 도로의 ‘한쪽 주차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한쪽 주차제는 양쪽 주차로 차량 정체와 보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각각 다른 단속유예 시간을 적용하고, 도로 한쪽으로만 주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화순읍 장일오토랜드에서 광덕공영주차장까지 200m 구간에서 4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다.

한쪽 주차제가 시행되면 금호아파트와 접한 도로는 60분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맞은편 상가 쪽 도로는 주차가 금지된다.

운영 시간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평일 점심시간(11:40~13:20)과 주말, 공휴일에는 양쪽 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오는 18일까지 시범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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