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 화순군 폐광기금 증액 경제회생 기대감
2021년 03월 03일(수) 00:00
구충곤 군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지난해 8월 화순군청에서 열린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임시 총회. <화순군 제공>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 방식도 변경될 전망이다.

폐특법 적용을 받는 화순군도 폐광기금 증액 등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회생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폐특법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을 2045년 12월31일까지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사실상 항구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폐광기금 산정방식도현행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폐광기금은 기존 1452억에서 1926억원으로 474억원(32%) 증가해 화순군 폐광기금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와 폐광기금 산정방식 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 7개 폐광지역에서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지난해 주민 5만여명의 서명서를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폐특법 개정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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